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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전기설비 내진설계 대상

    • o○○
    • 2020.07.16 15:17
    • 1157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5항에 의하여 내진 구조로 해야하는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도 적용이 되는 건지 질의를 합니다.

    (제21조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자가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21조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21조제5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변전소에 준하는 장소라 함은 자가용 전기시설물 시설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을 가리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게시판 3185번 질의답변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185번 게시물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3185&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4%80%ED%95%98%EB%8A%94&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