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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허용전류 보정계수

    • v○○
    • 2020.07.16 02:04
    • 6047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에 대하여 표 A.52.20과 표 A.52.21에 케이블 저감 계수가 나와있습니다.

    질문 1. 표에 나와 있는 수량을 넘어서 설치하면 허용 계수는 어떤 값을 설정하여야 하나요?

    질문 2. 표 A.52.17에도 케이블트레이 관련 계수가 있는데 어떤 표의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요? 하여야 하나요?

    질문 3. 케이블 트레이로 전설을 포설하다가 약 10m구간(전체구간의 1% 미만)만 지중매입관을 이용하여 지중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때도 케이블 트레이 허용전류 값을 적용해도 되나요?






    별도 질문. 
    표 A.52-19에서 하나의 관에 단심케이블 여러개를 삽입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의 허용전류 보정계수 표에서 제공하지 않는 등 특이한 경우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부록 500-2에 제공한 전선의 허용전류 관련 자료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6561번 질의답변과 같이 본 표준은 권장하는 공사방법에 대하여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표에 없는 보정계수는 KS C IEC 60287에 따라 직접 계산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케이블 트레이 보정계수는 내선규정 2289-6 4항에 명시하는 공사방법에 따라 보정계수 표 A.52-17 또는 표 A.52-20, A.52-21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또한 KS C IEC 60364-5-52523.8항은 경로 중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냉각 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에 적합하도록 허용전류를 결정해야 한다. (비고. 배선이 벽을 통해 가는 길이가 0.35 m 미만일 때에만 냉각 조건이 다르다면 이 요건은 통상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3. 아울러 귀하가 1개의 관로에 여러 개의 단심케이블을 시설할 경우에는 회로 수에 따라 표 A.52-19B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하되, 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 방법에 대한 표준인 KS C 31404.2항은 1관로 1회선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