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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지중함(맨홀) 물고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하오며, 지중함(맨홀) 물고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수백개의 지중함(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등 우천시 지중함(맨홀) 내 물이 유입되어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중함(맨홀) 내 고인을 물을 제거하기 이동식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배수를 하고 있으며, 시설의 중요도 및 침수 취약지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 배수펌프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중함(맨홀)에 자동 배수펌프 장치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지중함(맨홀)에는 물이 고일수 밖에 없고, 고인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질의사항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7조(지중함의 시설) 제2항에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중함(맨홀)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고인 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만약, 고인 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고인물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촉 여부 및 이에 따른
벌칙조항 여부
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산자부 공고 사항인데, 이는 권고사항 인지 아니면 강제이행 사항인지 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함의 물고임 방지시설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제시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7조는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는 “지중함에 물이 고이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고인 물을 빨아올리든가 또는 이 물 고이는 곳과 하수관을 연결하여 고인 물을 배수한다든가 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고인 물이 케이블의 열화를 촉진시켜 전기고장의 원인이 되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의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는 안전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서 귀하께서는 본 기준의 취지에 맞도록 시설하고 유지보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의무기준으로서 전기설비를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68조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사항은 전기사업법 제1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