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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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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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공장, 전봇대 이격 거리 및 관리 범위 문의드립니다.
유첨 사진과 같은 현장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전봇대와 공장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요?
변압기, 애자, 고압선로 각각 이격 거리가 다른 지요?
2. 공장 신축 허가 시 이격 거리에 관한 사항도 검토가 되는 지요?
3. 공장은 전봇대의 어느 부분까지 관리해야 하고 소유가 인정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사진과 같은 전주설비와 건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력설비와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는 전력설비의 전압, 전선의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진으로는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지지물(전주) 또는 애자 등과 건조물 간 이격거리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1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 또한 귀하가 공장 신축허가 시 전력설비와의 이격거리를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2)
○ 수전설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는 현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T. 1588-7500)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3. 참고로 귀하의 사진으로 판단할 때 귀하의 전력설비는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고압수전설비로 추정됨에 따라 판단기준 제44조에 명시한 울타리 등의 시설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