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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케이블 공사 방법 문의

    • u○○
    • 2020.07.13 16:49
    • 10006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183조 합성수지관 공사 등 : 전선은 절연전선 일 것, 193조 케이블 공사 : 전선은 케이블 일 것

    Q1 : 4조 절연전선, 8조 저압 케이블 / 절연전선이 케이블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것인지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 180조 표 180-3 : 외장 케이블 (금속외장 및 무기절연 포함)

    ** 193조 케이블 공사 : 충력이 우려되는 곳의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할 것

    ** 내선규정 2275절 비닐외장케이블 배선 : 벽, 천장 등에 직접 매입하지 말 것, 다만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 수지관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Q2 : 외장 케이블이라 함은 FR-CV,FR-8 (비닐 외장 케이블)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Q3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는 케이블을 전선관 안에 포설 할 수 있는 조건은 충격 보호 목적만 표기되어 있는데 내선규정과 같이 매립 금속관, 합성 수지관 등에 포설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에 절연전선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케이블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케이블과 절연전선은 전선의 절연체와 외피 등 구조, 절연강도 등에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선으로서 구조 및 절연 특성 등은 해당 전선의 KS 규격 또는 제조업체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 배선에 사용이 가능한 절연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조와 제8, 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2 아울러 귀하의 FR-CV, FR-8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로서 제조업체 고유명사로 추정되므로 구체적인 규격 등에 대하여는 제조업체에게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외장이란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외피를 의미하고 소방용 난연 전선의 시설기준은 소방법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2-3 또한, 케이블은 피복에 의해 보호되므로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노출시공도 가능하나(내선규정 2210-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방호방법을 반드시 강구한 후(내선규정 2275-1) 시공하라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