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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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내선규정 보정계수
내선규정에서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을 여러개 포설할시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단심 케이블과 다심 케이블이 동일한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된 경우 표 A.52-17~표 A.52-21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규격이 다른 케이블을 혼합 포설할 경우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는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따르도록 명시함에 따라 내선규정 부록 500-2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표준의 부속서 B(허용전류)는 모든 공사방법에 대하여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하는 공사방법에 대하여만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사방법에 대한 보정계수는 KS C IEC 60287에 따라 직접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KS C IEC 60364-5-52의 B.52.5항은 “다른 크기를 포함한 그룹”인 경우에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표준 B.52.5.2항은 한 그룹에 서로 다른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크기가 작은 쪽의 부하전류에 맞춰 계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내선규정 5300-4에서 귀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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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s.kr/KSCI/portal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