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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기술기준 제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 v○○
    • 2020.07.09 21:04
    • 8711

    1..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에서 간선의 허용전류는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상 4선식 전선에 단상 부하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 또는 3상 4선식 전선에 삼상 부하와 단상 부하가 중복하여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전기기사 시험을 보면 그냥 단선도를 그려 놓고 전열기와 전동기 분기회로를 이용하여 상 구분 없이 부하마다 사용하는 전류를 이용하여 허용전류를 설정하던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별로 따로 허용전류를 구하여야 하나요?

     

    1-2. 또한 이 때 허용 전류는 선전류인가요? 상전류인가요?

     

    2. 제176조의 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표 176-1에 의해 콘센트를 시설 할 때 과전류차단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의 경우 배선용 차단기로 보나요? 아니면 배선용 차단기에서 제외되나요?

     

    2-2. 표 176-2에서 저압 옥내배선의 굵기에 케이블도 해당 되나요?(MI케이블 제외)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기사 시험문제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의 차단기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다른 자료에 대해서 우리 협회는 전체 지문이나 저술 의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출제자 또는 저자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 아울러 과전류차단기(過電流遮斷器)란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하고, 배선용차단기(配線用遮斷器)란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소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100 %와 125 % 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내선규정 1300 정의). 따라서 귀하의 누전차단기가 상기 배선용차단기 기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본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331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1).

     

    ○ 또한 표 176-2에 표기된 “저압 옥내배선”은 동 기준 제168조제1항에 명시된 전선을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