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559] 기술기준 제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1..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에서 간선의 허용전류는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상 4선식 전선에 단상 부하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 또는 3상 4선식 전선에 삼상 부하와 단상 부하가 중복하여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전기기사 시험을 보면 그냥 단선도를 그려 놓고 전열기와 전동기 분기회로를 이용하여 상 구분 없이 부하마다 사용하는 전류를 이용하여 허용전류를 설정하던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별로 따로 허용전류를 구하여야 하나요?
1-2. 또한 이 때 허용 전류는 선전류인가요? 상전류인가요?
2. 제176조의 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표 176-1에 의해 콘센트를 시설 할 때 과전류차단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의 경우 배선용 차단기로 보나요? 아니면 배선용 차단기에서 제외되나요?
2-2. 표 176-2에서 저압 옥내배선의 굵기에 케이블도 해당 되나요?(MI케이블 제외)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기사 시험문제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의 차단기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다른 자료에 대해서 우리 협회는 전체 지문이나 저술 의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출제자 또는 저자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 아울러 과전류차단기(過電流遮斷器)란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하고, 배선용차단기(配線用遮斷器)란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소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100 %와 125 % 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내선규정 1300 정의). 따라서 귀하의 누전차단기가 상기 배선용차단기 기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본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331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1).
○ 또한 표 176-2에 표기된 “저압 옥내배선”은 동 기준 제168조제1항에 명시된 전선을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