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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6545답변 재질의 합니다

    • d○○
    • 2020.07.08 10:14
    • 4759

    큰규모 공장의 설계기간 3,4개월

    건축허가 기간 1,2개월 감안하면

    지금부터 설계에 KEC를 적용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는 설계자 입장에서

    현 기준 적용하여 설계할 경우 기준이 변경되어 판단기준에 따른다며

    전기분야,건축분야 과설계로 이어져 설계 오류가 되어 공사비 상승등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이 커질수 있으며

    판단기준에 따라 설계시 KEC가 현상태로 유지 된다면

    이또한 설계사는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될수 있으니

    하루 빨리 확정된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6545번 답변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관련 기술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서 이에 회신합니다.

     

    2. 귀하의 6545번 답변 내용과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의 케이블트레이 공사 시설기준은 NEC 등의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KEC의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은 IEC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제정됨으로서 두 개의 시설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3. 다만, 6545번 귀하 질의와 같이 신호용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하는 내용 등은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검토예정이나,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인하여 개최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