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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KEC 적용기준

    • d○○
    • 2020.07.07 10:19
    • 9524

    KEC 적용 시점이 2021년 1월 1일부터 인데

    그전에 건축허가 받은것은 예외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 또는 준공 할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이전 규정(전기설비판단기준)으로 적용하여 사용전검사를 하는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일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이며,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 https://www.kesco.or.kr) : 1588-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