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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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KEC 적용기준
KEC 적용 시점이 2021년 1월 1일부터 인데
그전에 건축허가 받은것은 예외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 또는 준공 할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이전 규정(전기설비판단기준)으로 적용하여 사용전검사를 하는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일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한국전기안전공사 ( https://www.kesco.or.kr) : 1588-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