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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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KEC 232.15.1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KEC 232.15.1
6.가 항 에서
다심케이블 시설시 케이블 규격에 관계없이 완성품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케이블 트레이 단수가 늘어나게 되고, 전기실의 건축 높이가 기존보다 높아져야 하는등
시설물 공사비가 상승될 우려가 있는데
기존 전기설비 판단 기준에서
120mmsq 미만은 트레이내측 단면적의 30%, 신호용 케이블의 경우 트레이내측 단면적의 50% 이하로 되어 있던 규정이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이 현행 판단기준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의 케이블트레이 공사 시설기준은 케이블의 발열과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NEC 등의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나, KEC의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은 IEC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제정됨으로서 두 개의 시설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현재 KEC와 판단기준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 검토와 함께 KEC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제시한 KEC 232.15.1은 KEC 232.41.1로 변경되었고 이후 개정분은 우리 협회 게시판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제까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KEC 최신 내용은 우리협회 알림광장 기술공고 및 고시란 54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8년 심의결과가 반영된 KEC 최신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