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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전기공사 하자가 문의

    • h○○
    • 2020.07.06 16:34
    • 9446

    저희 업장 전기공사 관련해서 하자보증에 문의 있어 연락 드립니다.

    변경하고자 하는데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변경 할수 있는 지요?

    일반적인 내선공사는

    제 8항에 적용을 받아 1년으로 하자보증서를 끊는데...

    저희 업장 발주 특성을 보면

    1. 한전패드변압기로 지중+가공 수전 받는 케이블 규격이 부족하여 변경공사 시행

    2. 내부 분전반 내선공사

    따라서 입찰 공사는 하자보증을 1년으로 걸었으나, 관련 법령 3항의 '나' 에 의해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변경 할수 있는 지요?​

     

     

            2. 입찰공고문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 

    답변글

    • 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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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공사협회 ( http://www.keca.or.kr) : 1566-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