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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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전기공사 하자가 문의
저희 업장 전기공사 관련해서 하자보증에 문의 있어 연락 드립니다.
변경하고자 하는데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변경 할수 있는 지요?
일반적인 내선공사는
제 8항에 적용을 받아 1년으로 하자보증서를 끊는데...
저희 업장 발주 특성을 보면
1. 한전패드변압기로 지중+가공 수전 받는 케이블 규격이 부족하여 변경공사 시행
2. 내부 분전반 내선공사
따라서 입찰 공사는 하자보증을 1년으로 걸었으나, 관련 법령 3항의 '나' 에 의해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변경 할수 있는 지요?
2. 입찰공고문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은 전기공사 계약 및 하자보증과 관련한 업무는 전기공사 또는 계약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한국전기공사협회 ( http://www.keca.or.kr) : 1566-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