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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LA설치 내선규정 문의드립니다.

    • p○○
    • 2020.07.06 12:10
    • 5385

    154KV/22.9KV TR 에서 3P3W 비접지방식으로  받아오는

    전기판넬에 LA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사용전검사에 지장없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전기설비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와 사용전검사시 적합성에 대하여 문의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피뢰기(避雷器)는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가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것으로서 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등에는 접지계통 또는 비접지계통을 구분하지 않고 피뢰기를 의무적으로 시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자세한 시설기준 및 예외 조건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2조 또는 내선규정325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시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s://newhome.kesco.or.kr/index.do)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