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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이중천장 내부 설계 시공관련 질문사항입니다.

    • 2○○
    • 2020.07.03 11:38
    • 12660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1년부터 적용되는 KEC 사항중 질문을 드립니다.

     

    이중천장 내부에는 화재등 여러가지 문제로 합성수지관 및 CD 관 사용금지입니다.

    (불연성 마감재 또는 불연성 관, 덕트등은 제외)

    그렇다면 이중천장 내부에

      Q-1) CABLE TRAY (또는 DUCT)  는 사용 가능한지요 ?

      Q-2) 가요전선관은 1종, 2종 전부 사용이 가능한지요 2종만 사용이 가능하지요 ?

      Q-3) 현장에서 흔히 쓰는 가요전선관 (GW, SF) 는 사용이 가능한지요 ?

      Q-4) F-CV를 노출로 배관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

      Q-5) 배관일체형 ACF 케이블은 배관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

      Q-6) 소방용 FR-3, FR-8 은 배관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

      Q-7) 중간접속함 (JB등) 도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칙 재질은 사용 금지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년1월1일부터 본 KEC를 적용 하는데 2020년 12월에 착공한 건축물은 기존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이부분도 매무 중요한 사항이기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가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에서의 이중천장 시공과 관련한 기준과 적용일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은 232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1)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KEC 232.40에 따라, 케이블덕팅시스템은 금속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셀룰러덕트공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KEC 23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대하여는 KEC 232.12 232.1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3) 우리 협회는 귀하의 GW, SF 가요전선관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1-2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질의 1-4) 귀하가 제시한 F-CV는 제조업체의 제품 호칭으로서 우리 협회가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F-CVKS C IEC 60502-1에 의하여 제조된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면 KEC 232.51에 따라 시설이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 배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5) KEC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은 KEC 122.4 또는 KEC 122.5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또는 KS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배관일체형 ACF 케이블이 이에 적합한 케이블이라면 KEC 각 조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6) 귀하가 질의한 FR-3, FR-8 케이블은 소방용 난연성 케이블로 사료되는 바, 소방법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7)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접속함 등은 해당 공사에서 명시한 KEC 기준에 따라야 하나,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자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 「한국전기설비규정최신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