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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이중천장 내부 설계 시공관련 질문사항입니다.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1년부터 적용되는 KEC 사항중 질문을 드립니다.
이중천장 내부에는 화재등 여러가지 문제로 합성수지관 및 CD 관 사용금지입니다.
(불연성 마감재 또는 불연성 관, 덕트등은 제외)
그렇다면 이중천장 내부에
Q-1) CABLE TRAY (또는 DUCT) 는 사용 가능한지요 ?
Q-2) 가요전선관은 1종, 2종 전부 사용이 가능한지요 2종만 사용이 가능하지요 ?
Q-3) 현장에서 흔히 쓰는 가요전선관 (GW, SF) 는 사용이 가능한지요 ?
Q-4) F-CV를 노출로 배관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
Q-5) 배관일체형 ACF 케이블은 배관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
Q-6) 소방용 FR-3, FR-8 은 배관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
Q-7) 중간접속함 (JB등) 도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칙 재질은 사용 금지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년1월1일부터 본 KEC를 적용 하는데 2020년 12월에 착공한 건축물은 기존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이부분도 매무 중요한 사항이기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가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에서의 이중천장 시공과 관련한 기준과 적용일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은 232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1-1)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KEC 232.40에 따라, 케이블덕팅시스템은 금속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셀룰러덕트공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KEC 23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2)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대하여는 KEC 232.12 및 232.1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3) 우리 협회는 귀하의 GW, SF 가요전선관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1-2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질의 1-4) 귀하가 제시한 F-CV는 제조업체의 제품 호칭으로서 우리 협회가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F-CV가 KS C IEC 60502-1에 의하여 제조된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면 KEC 232.51에 따라 시설이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 배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5) KEC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은 KEC 122.4 또는 KEC 122.5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또는 KS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배관일체형 ACF 케이블”이 이에 적합한 케이블이라면 KEC 각 조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1-6) 귀하가 질의한 FR-3, FR-8 케이블은 소방용 난연성 케이블로 사료되는 바, 소방법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1-7)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접속함 등은 해당 공사에서 명시한 KEC 기준에 따라야 하나,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자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 「한국전기설비규정」 최신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