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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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전선의 허용전류 적용시 주위온도 문의 (Q&A게시판 NO.6513과 관련됨)
설계사무소와 만나 회의 후 돌아온 첨부와 같은 회신내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자 : 2016년 6월 17일)
1. 설계사무소에서 표준과 해설의 용어 정의(KSA0001 표준서식과 작성방법)를 하면서 기존대로 기중 : 30도, 지중 : 20도를 적용하는데 타당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1)
2. 승강기 전력함 주 간선(콘크리트 매입배관공사)을 HFIX 전선을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림
(참고로 본인이 판단기준을 확인한 바 케이블을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었지만, 건설현장에 종사하면서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문의드림) (첨부2 3번내용)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의 허용전류 관련 주위온도 적용과 간선의 HFIX 전선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는 전선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에 대하여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위온도의 기준과 보정계수 적용방법은 동 표준 부속서 B의 B.52.2항 및 본 게시판 6513번(2020.06.22)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제시한 KS A 0001 표준에 대하여는 본 표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52.2 주위온도(기중 30 ℃, 지중 20 ℃)는 전선의 허용전류를 제시하기 위해 가정한 것으로서 주위온도가 기준 주위온도와 다른 경우에는 적절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해설 5는 기상청 자료를 근거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월평균기온 최고 수치를 제공한 것이므로 귀하의 설치 현장 기후조건에 따라 적합한 주위온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1).
4. 또한 귀하가 질의한 HFIX 전선이 KS C 3341에 의한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이라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조제1항에 명시한 절연전선의 일종으로서 전기배선에는 적합한 전선으로 판단되나 해당 전선이 귀하 현장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동 기준 제5장의 시설장소별 공사방법 및 사용가능 전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 귀하의 현장설비가 비상용 또는 소방용과 관련한 설비라면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 등에도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