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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케이블트레이 내 다심케이블 허용전류 보정계수 적용 건

    • j○○
    • 2020.07.02 10:11
    • 13642

    안녕하십니까.

     

    케이블트레이 내 허용전류 보정계수 적용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태양광 현장에서 첨부된 사진과 같이 70sq/4C​x4Line (4개의 인버터)이 최종 하나의 TRAY에서 저압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당사 검토 상으로는 

    70sq/4C-1L 혀용전류

    내선규정  A.53-12 70sq 다심케이블3개부하전선 허용전류 246A

    내선규정  A.53-17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4 4회선 0.77

     246A×0.77 = 189.42A 

     ->단선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0A 차단기보다 허용전류가 낮음.


    위와같이 보정계수가 반영되어 케이블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측에서는 


    70sq/4C 허용전류

    • 복수회로 미적용이유.,

    내선규정 표 A.52-17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비고1] 이 계수는 같은 부하의 동일 집합에 속한 케이블에 적용할 수 있다.

    [비고1]에 근거하여

    인버터 100kW X 4대 사용

    인버터당 200A 차단기를 적용 동일 부하에 해당하지 않아 복수회로를 미적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시에도 인버터가 여러대인 경우 복수회로 적용하지 않음.



    위와같은 이유는 보정계수를 적용안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보정계수 적용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 내 저압케이블의 허용전류와 관련한 보정계수 적용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8조에 따라 전선의 허용전류를 계산하는데, 이는 KS C IEC 60364-5-52에 의한 방법론으로서 전선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는 이웃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주울 열의 영향으로 인하여 적용하는 계수입니다.

     

    또한, 내선규정 표 A.52-17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표의 비고 1같은 부하의 동일 집합에 속한 케이블이란 표현은 IEC 60364-5-52 원문에서 “These factors are applicable to uniform groups of cables, equally loaded.”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한 회로가 아니라 동일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며 같은 공간에 시설된 케이블이라는 뜻으로 사료되므로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용전검사시 보정계수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되,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본 게시판 6437번 질의(202058), 답변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437번 게시물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6437&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52-17&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