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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전기설비기술기준 서지보호장치 설치관련 질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서지보호장치 설치관련 질의드립니다.
제18조 접지공사의 종류 ➆항, ➇항 관련입니다.
➆항: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3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➇항: 제 7항의 서지보호장치(SPD)는 KSCIEC61643-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판단기준 제152조의2 및 제298조, 발전용풍력설비 부문 판단기준 제 8조 외
접지공사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질의.
1. 통합접지공사시 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로
구성되어있는 현장에서의 서지보호장치(SPD) 미설치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및 기타
관련 지침사항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는지
2. 관련 규정에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시 서지보호장치 의무설지 규정이 있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통합접지 외 공통접지 또는 개별접지 등에서도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제7항은 “통합접지공사는 제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과전압 보호 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5에 따라 KS C IEC 61643-11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뇌서지에 의한 전기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서 이는 의무사항입니다(질의 1).
3. 또한, 본 조항 외에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298조 및 발전용 풍력설비 판단기준 제8조도 서지보호장치(SPD)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이때의 접지공사는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