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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전기설비기술기준 서지보호장치 설치관련 질의드립니다.

    • o○○
    • 2020.06.29 14:09
    • 6947

    전기설비기술기준 서지보호장치 설치관련 질의드립니다.

     

    18조 접지공사의 종류 , 항 관련입니다.

    :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3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7항의 서지보호장치(SPD)KSCIEC61643-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판단기준 제152조의2 및 제298, 발전용풍력설비 부문 판단기준 제 8조 외

    접지공사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질의.

    1. 통합접지공사시 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로

    구성되어있는 현장에서의 서지보호장치(SPD) 미설치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및 기타

    관련 지침사항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는지

     

    2. 관련 규정에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시 서지보호장치 의무설지 규정이 있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통합접지 외 공통접지 또는 개별접지 등에서도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조제7항은 통합접지공사는 제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과전압 보호 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5에 따라 KS C IEC 61643-11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방식을 채용할 경우 뇌서지에 의한 전기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서 이는 의무사항입니다(질의 1).

     

    3. 또한, 본 조항 외에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298조 및 발전용 풍력설비 판단기준 제8조도 서지보호장치(SPD)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이때의 접지공사는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