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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건축물 관련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 요청의 건.

    • z○○
    • 2020.06.26 15:59
    • 7995

    ​수고하십니다.

     

    석유화학 및 산업 플랜트 관련 전기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19년 3월 14일 건축물 내진설계 고시에 보면 비구조물(전기설비/배관설 등)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명기 되어 있습니다.


    비구조물 관련하여 특히 전기설비(Cable tray, 조명기구, 배관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 비구조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21조제5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4조제6항은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표준 KECG 9701-2014 KECC 7701-2014을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기준은 의무사항입니다.

     

    3. 참고로 판단기준 제44조에 명시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9 (건축전기설비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로 개정되었는데, 수변전설비간선 및 배선설비조명설비피뢰설비 등과 이에 포함되는 배관전선관케이블트레이버스덕트 등과 지지부 및 정착부를 건축전기설비 비구조요소라 총칭합니다. 아울러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