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526] 전력용 맨홀 뚜껑 타입 문의(판단기준 137조 관련)

    • d○○
    • 2020.06.25 15:36
    • 7117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력용 맨홀 뚜껑 타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3. 맨홀의 적용 개소는 발전소내 내부 전선로이며, 발전소의 형상이 분지 형상으로 집중 강우에 따른 집수 시 빠른 배수가

       필요함에 따라, 맨홀의 뚜껑을  KS D 4040에 따른 주철 재질에서 절연과 수밀/ 작업성이 확보된  FRP 절연재질의 타입

       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관련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37조 제 6항에 따라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위 규정에 따라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은 저압케이블에 한하는 것인지?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이 함께 있는 지중함에도 (차도 이외의 장소에) 주철이 아닌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 맨홀 뚜껑의 재질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37조 제5~6호는 지중함이 침수될 경우 감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4(201732)로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지중함 뚜껑의 재질과 절연성능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조항으로서 동 조 제6호의 저압 지중함저압만 시설된 지중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압 또는 특고압이 시설되는 경우는 저압 지중함이라고 호칭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