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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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전력용 맨홀 뚜껑 타입 문의(판단기준 137조 관련)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력용 맨홀 뚜껑 타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3. 맨홀의 적용 개소는 발전소내 내부 전선로이며, 발전소의 형상이 분지 형상으로 집중 강우에 따른 집수 시 빠른 배수가
필요함에 따라, 맨홀의 뚜껑을 KS D 4040에 따른 주철 재질에서 절연과 수밀/ 작업성이 확보된 FRP 절연재질의 타입
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관련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37조 제 6항에 따라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위 규정에 따라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은 저압케이블에 한하는 것인지?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이 함께 있는 지중함에도 (차도 이외의 장소에) 주철이 아닌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 맨홀 뚜껑의 재질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7조 제5~6호는 지중함이 침수될 경우 감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4호(2017년 3월 2일)로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지중함 뚜껑의 재질과 절연성능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조항으로서 동 조 제6호의 “저압 지중함”은 저압만 시설된 지중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압 또는 특고압이 시설되는 경우는 저압 지중함이라고 호칭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