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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LED가로등 SMPS 2차측 접지 여부와 인체감전 안전성 관련입니다.

    • t○○
    • 2020.06.24 18:05
    • 12232

     

    LED조명등기구 컨버터 분리형(가로등주내 점검구 설치)인 경우 접지방법

    -> 등주내부 차단기[인체보호용 고감도 고속형(15A, 30mA)]에서 컨버터 1차측은 접지하고, 컨버터 2차측은 DC24V 전원선만 등기구 까지 결선됨.

     

    위 사항에 대한 접지규정이 기준대로 적정한지의 여부와

     

    이상전압 발생시 2차측 접지선을 통해 이상전류가 흘러 LED모듈 및 전자기기가 소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보호를 위한 안전상 컨버터 2차측(DC24V)에 접지를 반드시 해야되는지 구체적으로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시 적합을 받았으나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답변요청합니다.)

     

    컨버터 2차측 비접지에 대한 참고 법률

    ※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8조, 제23조, 제33조 및 동법 제289조 1항 1,3호에 의거 접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제2항 1호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89조(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

    -제1항 1호

    직류사용전압이 60V 미만인 경우

    -제1항 3호

    교류계통으로부터 공급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LED가로등 SMPS 2차측 접지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에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한 접지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에 따라 전로에 시설하는 SMPS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 제2항에 명시한 접지 예외조건의 ‘건조한 곳’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p.175-17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 제289조는 옥내에 시설하는 60 V 이하인 직류 2선식은 접지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설비가 옥외 시설하는 경우라면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감리 등과 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기설비는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고(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 이상발생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해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필요한 곳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기술기준 제6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