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524] LED가로등 SMPS 2차측 접지 여부와 인체감전 안전성 관련입니다.

    • t○○
    • 2020.06.24 18:05
    • 11918

     

    LED조명등기구 컨버터 분리형(가로등주내 점검구 설치)인 경우 접지방법

    -> 등주내부 차단기[인체보호용 고감도 고속형(15A, 30mA)]에서 컨버터 1차측은 접지하고, 컨버터 2차측은 DC24V 전원선만 등기구 까지 결선됨.

     

    위 사항에 대한 접지규정이 기준대로 적정한지의 여부와

     

    이상전압 발생시 2차측 접지선을 통해 이상전류가 흘러 LED모듈 및 전자기기가 소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보호를 위한 안전상 컨버터 2차측(DC24V)에 접지를 반드시 해야되는지 구체적으로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시 적합을 받았으나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답변요청합니다.)

     

    컨버터 2차측 비접지에 대한 참고 법률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8, 23, 33조 및 동법 제28911,3호에 의거 접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3(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2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89(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

    -11

    직류사용전압이 60V 미만인 경우

    -13

    교류계통으로부터 공급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LED가로등 SMPS 2차측 접지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내선규정등에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한 접지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33조에 따라 전로에 시설하는 SMPS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 제2항에 명시한 접지 예외조건의 건조한 곳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p.175-17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 제289조는 옥내에 시설하는 60 V 이하인 직류 2선식은 접지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설비가 옥외 시설하는 경우라면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감리 등과 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기설비는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고(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 이상발생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해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필요한 곳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기술기준 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