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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22900V 특고압 케이블 덕트 트레이 공사관련 문의

    • n○○
    • 2020.06.24 15:29
    • 10625




     

    수고 많으십니다.

    22,900v 특고압 케이블을 구내 전기실에서 구내 신규 전기실로 인입받고자합니다.

    지중매설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케이블 덕트 트레이로 위 사진과 같이 시설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을가요? 또한 추가 보강 시설물을 해야 할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사진과 같은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시공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현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감리자와 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나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등에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은 특고압 케이블 덕트 트레이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귀하의 특고압 전선로가 전선로 전용교량파이프스텐드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된 것이라면 판단기준 제14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