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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보호도체의 단면적 문의

    • m○○
    • 2020.06.24 13:37
    • 12910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할 때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는

     

    루트(I²t)/k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기준에 나와있는데

     

    여기서 차단시간이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전류 차단시간의 경우 과전류의 크기에 따라 차단시간이 달라지는데

     

    기준 과전류를 어떻게 두어야 하나요?

     

    순시 차단 기능이 있다면 순시 차단 시간을 차단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조제5항의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조제5항은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보호도체(PE) 단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KS C IEC 60364-5-5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차단시간이 5초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계산식 에서 't'는 고장발생 시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원을 자동차단하는 보호장치가 동작하는 초 단위 최대 차단시간을 의미합니다.

     

    3. 참고로 모든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고장시 자동 전원차단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호장치의 차단시간 동안 예상 고장전류로 인해 발생되는 기계적 및 열적 응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32A이하 분기회로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통

    120V<U230V

    s

    230V<U400V

    s

    U>400V

    s

     

    교류

    직류

    교류

    직류

    교류

    직류

    TN

    0.4

    5

    0.2

    0.4

    0.1

    0.1

    TT

    0.2

    0.4

    0.07

    0.2

    0.04

    0.1

     

    4. 아울러 IEC 기반의 감전 및 과전류보호를 위한 보호대책으로서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은 KS C IEC 60364-4-41 한국전기설비규정(KEC)210항 또는 우리 협회가 발행한 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S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https://www.e-ks.kr

     

    대한전기협회 발행도서 보기 ☞   http://www.kea.kr/front/shop/list.php?ca_id=10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최신내용 내려받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