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521] 보호도체의 단면적 문의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할 때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는
루트(I²t)/k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기준에 나와있는데
여기서 차단시간이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전류 차단시간의 경우 과전류의 크기에 따라 차단시간이 달라지는데
기준 과전류를 어떻게 두어야 하나요?
순시 차단 기능이 있다면 순시 차단 시간을 차단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제5항의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제5항은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보호도체(PE) 단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KS C IEC 60364-5-5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차단시간이 5초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계산식 에서 't'는 고장발생 시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원을 자동차단하는 보호장치가 동작하는 초 단위 최대 차단시간을 의미합니다.
3. 참고로 모든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고장시 자동 전원차단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호장치의 차단시간 동안 예상 고장전류로 인해 발생되는 기계적 및 열적 응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32A이하 분기회로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통 | 120V<U≤ 230V s | 230V<U≤ 400V s | U>400V s | |||
| 교류 | 직류 | 교류 | 직류 | 교류 | 직류 |
TN | 0.4 | 5 | 0.2 | 0.4 | 0.1 | 0.1 |
TT | 0.2 | 0.4 | 0.07 | 0.2 | 0.04 | 0.1 |
4. 아울러 IEC 기반의 감전 및 과전류보호를 위한 보호대책으로서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은 KS C IEC 60364-4-41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0항 또는 우리 협회가 발행한 “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S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https://www.e-ks.kr
※ 대한전기협회 발행도서 보기 ☞ http://www.kea.kr/front/shop/list.php?ca_id=10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최신내용 내려받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