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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가공전차선의 가공전선 포함여부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가공전차선의 가공전선 포함여부
1. 질의요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시행 2019.11.21.][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9-45호]
제72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전선이 저압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450/750V 비닐절연전선․450/750V 고무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❶노면전차(트램)으로 가공전차선을 도로에시설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제72조의 가공전선의 범위에 가공전차선도 포함되는지?
❷노면전차(트램)으로 가공전차선을 도로에 시설하는 경우 교차로구간의 경우 제72조 ①항의 1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교차로구간이 해당 되는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가공전차선) 제1항 ①가공전차선의 높이는 궤도 윗면으로부터 5,000밀리미터 이상에서 5,40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가공전차선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에 의해 5m ~ 5.4m로 가공전차선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공전차선이 가공전선의 범위에 포함 된다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2조를 준수하여 교차로 구간을 6m이상으로 시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노면전차(트램) 가공전차선의 지표상 높이와 적용기준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는 “전선이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전선로”는 전차선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의 1).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2조는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며, 전기철도 전차선의 시설은 동 기준 제6장을 참조하시되 가공 직류전차선의 레일면상 높이는 동 기준 제256조를, 교류식 전기철도와 강색 철도의 시설기준은 동 기준 제266조~제27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2. 아울러 귀하가 제시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공전차선의 적용범위와 높이에 대하여는 해당 규칙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