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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한국전기설비규정 211.2.1.2항 관련 문의사항 (누설전류감시장치 관련 건)

    • m○○
    • 2020.06.23 10:09
    • 5458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11.2.1.2항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11.2.1.2의 누설전류감시장치가 어떠한 장치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요.

    2. 해당 절 문구 '누설전류감시장치는 누설전류의 설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설정값에 대한 기준 확인요.

    3. 해당 절 문구 '~초과하는 경우 음향 또는 음향과 시각적인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에서 음향은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음향이 중복된 오타인지 확인요.

    4. ELCB 사용시 누설전류감시장치는 따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211.2.1.2의 누설전류감시장치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11은 안전을 위한 보호 중 감전에 대한 보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211.2.1항은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 211.2.12누설전류감시장치는 기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전기설비의 누설전류를 감시하는 장치(RCMs)를 의미합니다(질의 1).

     

    또한, 전원의 연속성을 위하여 IT 계통을 적용하는 경우 충전부로부터 노출도전부 또는 대지로의 고장을 표시하기 위한 누설전류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장치는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음향 또는 음향과 시각신호를 발생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IT 계통의 감전에 대한 보호는 2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아울러, 누설전류감시장치의 신호발생장치는 기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음향신호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IEC 60364-4-41 원문은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sidual current monitors (RCMs) are not protective devices but they may be used to monitor residual currents in electrical installations. RCMs produce an audible or audible and visual signal when a preselected value of residual current is exceeded.

     

    끝으로, KEC의 누전차단기 시설기준은 전기설비 환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누전차단기와 누설전류감시장치의 시설은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