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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KEC_522.3.4 피뢰설비 질의 건
2021년부터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에 따른 아래 질의 사항이 있으니
확인 후 답변 요청드립니다.
KEC_522.3.4 피뢰설비
태양광설비에는 외부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은 150의 규정에 따른다.
151.1 피뢰시스템 적용범위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
2) 저압전기전자설비
3)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3. 외부피뢰시스템
152.1 전기설비 보호를 위한 건출물, 구조물 피뢰시스템~~
152.2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의 피뢰시스템~
152.2.1 외부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직격뢰에 대한 보호~
상기 내용과 같이 KEC 규정 사항에 태양광설비에 외부피뢰시스템을 설치하라고 되어있고 외부피뢰시스템에는 전기설비 보호를 위한 건축물, 구조물과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가 외부에 시설된 경우 외부 피뢰시스템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으로...
1) 태양광 모듈 및 접속반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DC 1500V 미만(2021년 기준 저압)으
로 구성될 경우 모듈 및 접속반에도 외부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야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태양광 전기실이 저압 전기설비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외부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를 해야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고압의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만 전기실에 외부 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
해야하는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3) 저압의 전기전자설비가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 외부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4) 광역피뢰침을 사용하여 외부피뢰시스템을 구성해도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부터 시행예정인 KEC에 명시된 태양광설비의 피뢰시스템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2.3.4는 태양광설비에는 150의 규정에 따르는 외부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피뢰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의2 전기설비의 피뢰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태양광설비의 피뢰시스템은 KEC 150에 따라 시설하되, 전기설비의 보호를 위한 목적이므로 전압에 구분 없이 시설하여야 할 것이며(질의 1, 2, 3), 또한 KEC 152.2은 고압 및 특고압설비에 대한 외부피뢰시스템 시설기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문구가 저압설비는 외부피뢰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본 항목에 대한 문구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술기준 및 KEC는 제품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이므로 우리 협회는 귀하의 광역피뢰침이란 제품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으나, 태양광설비는 국제표준인 IEC에 근거한 KEC 152의 외부피뢰시스템에 따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광역피뢰침이 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