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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케이블 허용전류 적용시 주위온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c○○
    • 2020.06.22 13:57
    • 8959

    안녕하세요

    부산지역 아파트 전기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KSC IEC 60364-5-52 허용전류 사항에 주위 온도관련 사항 입니다

    [ KSC IC 60364-5-52 부속서B ]

    B.52.2 주위온도

    B.52.2.1

     - 공기중의 절연전선 및 케이블에 대해서는 설치방법과 상관없이 : 30

    B.52.2.2

     - 전선 또는 케이블의 사용장소의 주위온도가 기준 주위온도와 다른경우는 표 B.52.14

       및 표 B.52.15에 나타낸 적절한 보정계수를 표 B.52.2~B52.13의 허용전류 값에 적용

       해야한다.

     - 비고 : 공기중의 케이블과 전선의 경우, 주위온도가 가끔 기준 주위온도를 넘을때

      표의 허용전류 값을 보정없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 KSC IEC 60364-5-52 해설 ]

    5.1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위온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치현장의 기후조건에 따라 배선경로의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 기중 : 여름 40

    현장 케이블 설치여건은 지하 전기실에서 지하 주차장에 연결된 각각의 동으로 케이블이 포설되어 있는 ,

    설계기준을 주위온도 30도로 판단하여 설계를 진행하여도 안전한 설계로 판단되나

    현장의 전기 감리께서는 해설서 주위온도를 근거로 40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도 기준을 적용할때 건물 내부 또는 외부온도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협회의 기준으로 30도 또는 40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설계사의 설계 판단을 존중하여 30도를 기준으로 설계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의 허용전류를 구하는 방법에서 주위온도 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가장 최근에 발행된 2017년도 표준내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표에 실린 허용전류 값은 가공 30 , 지중 20 를 가정한 것으로서(표준 B.52.2.1 참조) 전선 또는 케이블의 사용 장소의 주위온도가 기준 주위온도와 다른 경우는 표 B.52.14 및 표 B.52.15에 나타낸 적절한 보정계수를 표 B.52.2B.52.13의 허용전류 값에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표준 B.52.2.2 참조).

     

    3. 아울러 표준의 해설 5.1은 우리나라 최근 6년간 기상청자료를 근거로 기중(여름) 40 , 지중(여름) 30 (매설 깊이 1.2 m) 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설치 현장의 기후조건에 따라 배선경로의 최악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귀하 현장의 최악조건에 대한 주위온도 보정계수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