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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재 범위 문의 (통신케이블)
한국전기설비규정2018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 설비의 선정과 공사
다. 최소한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에 적합한 케이블 및 자소성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특별한 예방 조치없이 설치할 수 있다.
라.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의 화염 확산을 저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기와 영구적 배선설비의 접속을 위한 짧은 길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방화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시켜서는 안 된다.
상기 내용 관련,
1. 통신케이블(광케이블, LAN 케이블)도 난연 특성을 만족해야 하는지요?
2. 통신케이블의 경우, 전력케이블과 같이 포설되지 않고, 별도 통신케이블용 트레이에 포설시에도 난연 특성을 만족해야
하는지요?
3. 구내실에 파워서플라이 등 전력설비와 같이 있는 곳에 통신 케이블 포설시, 난연 특성을 만족해야 하는지요?
현재 일반적으로 광케이블은 비난연 재질로 포설 중인데, 상기 기준(232.3.6) 적용시, 난연 특성이 요구되는 포설 구간 등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기준을 적용받는 통신케이블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 232는 배선설비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기준으로서 232.3.6항은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통신케이블이 배선설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면 KEC 232.3.6에 따라 KS C IEC 60332-1-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자소성(自燒性)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 전력보안통신설비로서의 통신케이블은 KEC 360에 따르되,
○ 배선설비 또는 전력보안 용도가 아닌 단순 정보통신용 통신케이블 시설기준은 정보통신 관련 기관에, 화재안전 관련은 소방관련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배선(配線)’이란 전기사용 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기계기구내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된 전선 등은 제외. 내선규정 1300-6 참조)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