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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가변형 차단기(Circuit Breaker) 용량 규정 문의

    • s○○
    • 2020.06.19 10:32
    • 671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냉동기 제조-수입업체로 현재 한 현장에 납품, 설치된 냉동기의 차단기(Circuit Breaker)의 용량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1. 냉동기는 인버터(Variable Speed Drive)형 전동기가 탑재된 냉동기로써 차단기(Circuit Breaker)가 함께 장착된 모델이며, 해당 냉동기에 설치된 차단기(Circuit Breaker)는 최대 1,200A 용량이나 현장 여건에 맞게 600A로 Setting이 조정 가능한 모델이며, 600A 용량에 맞추어 차단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Setting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당 현장 1차측에는 최대 600A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사 냉동기에 설치된 차단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 용량은 1,200A이나 600A로 조정하여 냉동기에 설치된 상황입니다.

     

    3. 하지만 1차측 차단기 용량인 600A 대비 냉동기에 설치된 차단기를 600A에 작동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 것이 부적합한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4. 이러한 경우 냉동기에 부착된 차단기 용량을 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능력치인 1,200A로 봐야할지, 아니면 조정한 값인 600A로 보아, 현장의 1차측 용량과 동등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냉동기에 설치된 차단기와 전로에 시설된 차단기의 용량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냉동기에 부속된 차단기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기준은 제품의 인증규격 또는 개발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2조의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의 기능에 전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바, 냉동기로 인하여 전원 측 차단기가 동작하여 전체설비가 정전되지 않도록 협조가 되어야 하므로 귀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설비를 점검하고 협조를 이루도록 배선설계가 가능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