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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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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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FAQ 13번(관로공사의 허용전류 계산법 예시)에 관한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와 같이 전기상담실 FAQ에 기재된 관로공사의 허용전류 계산법 예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계산 내용으로 기존의 궁금한 점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A.52-19 집합보정계수에 대한것이 한 회로에 국한된것인지, 다른회로도 같이 매설되어 있다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배관간 간격은 덕트접촉
1. [300㎟ x 4Line (ELP 150)] x 1조= 집합보정계수 (1)
2. [300㎟ x 4Line (ELP 150)] x 2조(동일회로) = 집합보정계수 (0.8)
3. [300㎟ x 4Line (ELP 150)] x 2조(동일회로) + [95㎟ x 4Line (ELP 100) x 2조(동일회로)] = 집합보정계수 (0.65)
해당 예시로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관로공사의 허용전류 계산 시 보정계수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에 따라 전선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에 따르며, 보정계수의 종류는 온도 보정계수, 토양의 열 저항률 보정계수, 전선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가 있습니다.
○ 아울러 지중공사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는 내선규정 표 A.52-19에 명시한 바와 같이 케이블 수(다심케이블) 또는 회로 수(2개 또는 3개로 구성된 단심케이블 조합)가 2개 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 우리 협회 홈페이지 FAQ 게시판 13번 계산예시와 같이 동일 회로라 하더라도 단심케이블의 회로 수는 2개 또는 3개로 구성된 집합단위로 구분하되 산출된 집합 보정계수는 모든 케이블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조건이 단심케이블이라면 표 A.52-19 B의 그림과 같이 시설된 회로 수(2개 또는 3개로 구성된 단심케이블 조합)에 적합한 집합 보정계수를 모든 회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