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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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난연 CD의 노출배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공동주택의 노출배관에 난연CD관 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0조 및 제183조(내선규정 2210-1 참조)에 따르면 난연성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콘크리트에 매입(埋入) 또는 노출배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11월 28일 제14회 기술기준세미나에서 은폐장소 내 합성수지관 공사를 금지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표된 바 있고, 현재 정부 관련부처에서 개정 공고를 위한 준비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배선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