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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난연 CD의 노출배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 i○○
    • 2020.06.15 16:00
    • 18905

    질문 : 공동주택의 전기시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 난연CD 관을 이용하여 전등/전열 노출배관 시 내선규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 배관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의 내화/내열 배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금속재 전선관을 사용합니다.

    일반전기(전등/전열) 노출배관 시 금속재 전선관 대신 난연CD관의 사용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 아파트 자동문 전원선 배관 시 천장 內 노출 되는 부위에 난연CD관이 노출되고 천장 外 벽체 부분에는 난연CD 관이 매립되어 자동문 전원부에 접속되는 경우 "천장 內 노출 되는 부위의 난연CD관"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공동주택의 노출배관에 난연CD관 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0조 및 제183(내선규정 2210-1 참조)에 따르면 난연성 콤바인 덕트관(CD)은 콘크리트에 매입(埋入) 또는 노출배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91128일 제14회 기술기준세미나에서 은폐장소 내 합성수지관 공사를 금지하는 등의 개정()이 발표된 바 있고, 현재 정부 관련부처에서 개정 공고를 위한 준비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배선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발표자료

    http://kec.kea.kr/EgovMenuLink.do;jsessionid=2F8D03B2917C3E93DAE0E30C34453BD8?menuId=leftmenu3&link=%2Fevent%2FEventRequestMast.do%3FevtDivCd%3D1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