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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울타리에 기준은
H형 변대주 밑에 배전반이 있으면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군부대에 주상변압기 단주밑에 전주부착형 배전반이 있으면 이것도 설치해야하나요.
만약 이것도 설치하라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장소가 협소하여 단주로 주상변압기를 설치하는데.
보통 군부대는 단주가 배수로나 도로가 아니면 산 비탈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울타리를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설치하더라도 군부대 특성상 오래가지 못하는데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전반에 시간장치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아니면 단주에 설치하는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주어야 하지않나요.
한전주상변압기밑에 배전반은 괜찮고 민간업체나 군부대는 설치해야만 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않는거 아닌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군부대내 주상변압기에 시설된 배전반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건장치와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하천이나 낭떠러지와 같이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는 곳은 울타리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본 기준에서 명시한 “변전소에 준하는 장소”라 함은 자가용 전기시설물 시설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을 가리키며,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설비란 고압 또는 특고압배전반ㆍ변압기ㆍ안전개폐장치ㆍ계측장치 등의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장치 및 이들을 넣은 수전실 또는 큐비클(Cubicle) 등을 의미”합니다(내선규정 1300-1 참조).
○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설비를 잘 알 수 없는 바, 귀하의 설비가 본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동 기준 제44조의 울타리 시설기준은 수전설비 형태(H형 또는 단주), 사용자(군부대 또는 민간인), 사업주체(한전 또는 수용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는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