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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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7] 내선규정 3220-4의 표3220-2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시설 신규현장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전기실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내선규정 3220-4의 표3220-2에서
- 변압기 등의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거리가 2016년 내선규정에는 0.6m로 반영되어 있는데
- 현재도 0.6m인지 또는 변경 되었으면 언제 바뀐 것인지(날짜 및 고시 기타에 의해서 변경이 된 내용)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시공중인 현장은 변압기반 앞면과 저압반의 측면 거리가 0.94m 정도 이격되어 있는데
- 0.94m 이격을 시켜 시공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내선규정 표3220-2 내용의 변경 유무와 현장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표 3220-2의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이격거리는 2016년도 내용이 현재까지 개정된 이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질의 1), 본 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3조에서 배전반의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 및 통로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명시된 최소이격거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변압기 앞면과 저압반의 측면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현장 상황이 열 상호간(점검하는 면)에 해당된다면 1.2m 이상 이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