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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 한국전기설비규정 전압강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6.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관련 입니다
표 232.16-1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관련하여 조명의 경우 3%, 6%, 기타의 경우 5%, 8%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조명의 범위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조명의 범위가 전등설비(실내조명, 가로등, 보안등, 경관조명 등)에 국한된것인지?
- 유도등(LED모듈 사용), 전광판(LED모듈 사용), 신호등(LED모듈 사용) 등 까지 해당 되는지?
2. 조명과 기타를 분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요???
- 조명부하의 어떠한 특성에 기인하여, 기타부하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는지?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KEC의 232.16.9항은 현재 232.3.9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KEC 최신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기술고시 및 공고 547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조명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본 조항에서 조명이란 조명 역할을 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또한 KEC는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인 IEC 기반으로 제정된 규정이므로 알려지지 않은 항목별 기준의 제정배경은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전압강하 계산식 및 설명은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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