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493] 지락차단장치 예외규정의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의 정의에 대한 질의

    • j○○
    • 2020.06.10 13:17
    • 7187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Q&N를 통하여 기술원 감시소"에대한 정의는 "운전보수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는 전기실이나 사무실이 해당"으로 잘 알겠습니다.

     

    질의1 : 기술원 감시소는 있으나 추가로 "경보하는 장치"가 있어야 지락차단장치의 예외조항이 되는지?

     

    질의2 : 소방관련 부하(비상조명, 유도등, 비상콘센트등)는 지금까지 설계시 지락차단장치를 제외해왔고, 별도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는것은(예 기술원 감시소가 없는 소형 근린생활시설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지락차단장치 시설의 예외조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1조 제4항에 명시한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조건은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등과 같이 누전에 의한 피해보다 정전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가 더 큰 경우에 누전이 발생한 전로를 즉시 차단하기보다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감시소에 누전이 된 상황을 알려주어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지락차단장치 시설의 예외조건은 기술원 감시소와 경보장치 설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1).

     

    3. 아울러 판단기준 제41조는 소방관련 설비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귀하가 질의한 설비가 기준에서 명시한 비상용 조명장치 또는 유도등이라면 상기 답변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소방관련 부하설비의 지락차단장치와 경보장치의 시설 및 생략 등은 소방법 관련 기관이나 전기안전 검사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