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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 내선규정 전동기용 차단기 문의드립니다.

    • l○○
    • 2020.06.09 17:49
    • 6962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부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선규정 2010 에 따르면.....

     

    >>>>>>>>1번 질문<<<<<<<<<<

     

    제13장 용어

     

    1300-1 "ㄱ"에 관한용어

    21. 과전류차단기란 배선용 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상기도 단락전류를 차단하지만, 내선규정에서는 단락전류 또한 과전류란 의미중하나로 포괄하고

    통상 말하는 과부하(OVER LOAD)전류는 과부하전류라고 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내선규정에서 명명하는, 단락보호전용 차단기란 무엇이고 어떤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2번 질문<<<<<<<<<<<

     

    3115-3 분기개폐기 및 분기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4. 전동기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에 1470-4(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전용차단기

    또는 단락보호전용퓨즈를 조합한 장치의 규격 및 사용의 제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정격전류를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데,상기 문구는 예컨데

    전동기만 쓰는 회로에서 과부하보호장치+단락보호전용차단기만 사용할 경우에 케이블의 허용전류

    이하로만 차단기의 정격을 선정하면 된다. 라고 해석됩니다.

     

    2-1. 즉, 실무에서 MCCB+EOCR 로 회로구성을 하는 경우 MCCB의 차단기 정격을 케이블의 허용전류

    이하로만 선정하면 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맞습니까??

     

    상기가 맞을경우

     

    2-2. 그렇다면 1470-9 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3번항목과 대치됩니다.

    3번항목은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가~~~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그전선의 허용전류의 2.5배 이하의 것을 선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어떤규정을 적용해야하나요??

    3115-3의 4번대로 MCCB+EOCR을 쓰면 그냥 케이블 허용전류 이하로만 차단기 정격(Ampere trip)을 선정하면되는지??

    아니면 1470-9번의 항목대로 선정한 케이블의 허용전류 2.5배 이하것을 선정해야하는지??


    그 값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에서 정의한 과전류차단기와 전동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분과의 기술적 검토를 병행함에 따라 답변이 지연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1300-121호는 과전류차단기(過電流遮斷器)란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단락보호전용 차단기란 과부하 전류를 차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락전류에 대한 차단기능은 갖는 차단기를 의미합니다(질의 1).

     

    3. 아울러 내선규정은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를 명시함에 있어 1470-9는 전동기와 같이 기동전류가 큰 기계기구의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로부터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동 규정 3115-3은 전동기 전용회로의 분기개폐기 및 분기용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와 과전류차단기의 보호협조가 잘 되어 있을 경우 3115-34항은 1470-9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 동 규정 3115-34, 5항은 전동기 전용 분기회로에서 과전류차단기와 해당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보호협조를 이루고 내선규정 1470-4에서 명시한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를 분기회로 전선 허용전류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의 2-1).

     

    따라서 귀하의 현장 상황과 MCCB+EOCR 회로구성이 동 규정 3115-34, 5항에 적합하다면 본 조항에 따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