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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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 케이블트레이(cable tray) 접지 본딩 개소 문의
아니면 한쪽 면만 접속을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제209조는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케이블트레이 접속부의 본딩 방법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케이블 트레이는 전기계통 고장 시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어야 하므로 접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게시판의 13번(2007.02.11), 2349번(2015.08.09) 질의 답변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