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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 내선 규정 제3320절에 관한 질의

    • c○○
    • 2020.06.04 10:51
    • 9911

    안녕하세요.

    내선 규정 제3320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2중천장 내에 시설한 조명기구의 배선이 내선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귀하 현장의 천정내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의 배선이 케이블 또는 가요전선관으로 시설되었는지 혹은 내선규정의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귀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현장의 적합성 판단과 하자여부 판정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시공계약서 등을 근거로 설계자, 발주자, 시공자, 감리 등에게 문의 또는 협의하시기 바라며 내선규정의 법적지위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FAQ 게시판 5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FAQ 5번 내선규정 관련 게시물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