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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 판단기준 136조에 대한 문의

    • c○○
    • 2020.06.03 16:38
    • 12003

    판단기준 136조 2항의 1에 따르면,

    관로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설 깊이를 1.0m 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은 KS C 3140(2014) 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방법의 4.2 관로를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KS C 3140 1. 적용 범위에 따르면 사용 전압 7000V 이하의 전력용 케이블을 수요 장소의 지중에 시설하는 다음의 전기 시설물의 시공 방법에 규정하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관로 인입식, b)직접 매설식, c) 옥외 배선

     

    1) 만약 지중케이블이 특고압케이블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4.2의 내용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KS C 3140에 적합한 관로를 사용할 경우 최소 매설 깊이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36조와 관련 해설서에서 설명한 KS C 3140(2014)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36조제2항제1호는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60cm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설깊이가 1m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이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관로)을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관로의 종류는 KS C 31404.2항을 참조하라고 해설서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해설에서는 전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KS C 3140 4.2항에 명시한 관로가 특고압용으로 적합하다면 특고압전선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본 질의와 유사한 2257번 질의답변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또한 암거식 시설은 매설 깊이에 제한이 없으므로 관로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암거식으로 시공함이 타당할 것이나, 도로를 통과하는 중량물의 최대 값, 관로 규격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관로식으로도 시공이 가능할 것인 바,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관로식의 시공은 상기 자료를 근거로 발주자, 설계자, 감리, 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2257번 질의회신 내용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2257&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3140&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