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478] 접지계통 질문드립니다.

    • p○○
    • 2020.06.02 13:21
    • 6487

    전기공사설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작년말부터 설계시작해 6월말쯤 설계완료가 되는데....

    공사가 착공이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넘어야 끝나는 공사 입니다.

     

    기존 공장 개조공사 및 확장공사인데..

    접지가 기존 접지 유용으로

    E1, E2 , E3, ES3 이렇게 종별 접지가 되어있는데..

     

    최근에 21년 1월1일부터 종별접지 폐지가 되고

    TN, TT, IT 계통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완료 단계인것도 접지계통을 바꿔야 하는지

    아님 기존 접지 그대로 유용해도 상관이 없이

    안전공사 검사때 검사가 완료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기존 공장의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접지계통에 KEC 기준의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는 물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되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전기안전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