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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내선규정 내용 적합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명확한 문구가 없어 내선규정에 따라 Main 차단기와 간선을 계산하여
선정하려고 하기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전동기만의 부하인 경우 Main차단기 선정시 내선규정 3115-10 표3115-4부터 표3115-6의
[비고] 내용에 따라 하기 예시와 같이 계산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리며,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적합여부도 질의드립니다.
또한 간선 선정기준 적합여부도 같이 질의드립니다.
<관련 기준>
※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 5항의 경우 전동기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합산 방법으로
전동기만의 합산방법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 내선규정 3115-10 표3115-4부터 표3115-6에 명기됨.
"[비고5] 배선용차단기의 선정은 최대용량의 정격전류의 3배에 다른 전동기의 정격 전류의 합계를
가산 한 값 이하를표시합."
<예시 기준>
사용전압 : 380V
전동기 기동 조건:순차기동
차단기 계산조건:내선규정 3115-10
배선용 차단기 선정<3xIm max(최대용량 정격전류)+∑Im(다른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계)
간선 계산조건:내선규정 3115-4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가 50A 이하시 1.25배, 50A 초과시 1.1배
KSC IEC 60364-5-52 표 A. 52-12 공사방법 E,F,G 허용전류,
표 A.52-21 단심케이블로 구성된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공사방법 F
사다리 트레이 밀착포설, 트레이 단층, 3상회로수 3회로 동시포설 기준
<예시>
전동기 부하 : 11kW(전부하전류 25.26A) x 10대(직입기동) - 전부하전류 252.6A
22kW(전부하전류 48.95A) x 5대(직입기동) - 전부하전류 244.75A
총부하전류 497.35A
Main 차단기 선정 : 22kW(48.95x3=146.85A) + 다른 전동기 정격전류(497.35-48.95=448.4A)
146.85+448.4=595.25A → 630AF/630AT 선정
간선 선정 : 497.35x1.1=547A, 240sq(634A)/1C-3가닥 x 0.96(보정계수 3회로 기준) = 608.64A
547A보다 크므로 → 240sq/1C-3가닥 선정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귀하의 6467번 질의(2020.05.27)에 대한 회신내용과 같이 우리 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배선설계 결과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배선설계 전문 업체 또는 현장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내선규정 제3115절은 특수 용도를 제외한 전동기, 가열장치 등의 배선설계에 대해 명시하면서 3115-10은 전동기의 기동전류를 감안하여 차단기를 선정하는 등 전동기회로의 간이설계 방법과 그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기술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기준에 정하여진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하고 있는 민간단체표준으로서 의무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적합성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