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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와의 이격거리(제110조와 제127조간의 상관관계)

    • d○○
    • 2020.05.28 16:16
    • 18092

    수고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제110조)와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와의 이격거리(제127조)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제110조) 에서는 154kV의 경우 6m, 345kV의 경우 8.28m(6+19*0.12) 로 규정하고 있고,

     

    가공전선과 도로와의 이격거리(제127조)에서는 154kV의 경우 4.8m(3+12*0.15), 345kV의 경우 7.65m(3+31*0.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7조의 경우 1차접근상태, 2차접근상태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있긴 하나, 도로와 교차 또는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가 없습니다.

     

    질문1. 다른 Q&A를 보니 특고압전선과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110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127조의 이격거리는 어떤의미인지요?

     

    질문2. 보통 차량의 도로통행제한이 4m, 사전허가시 4.5m까지 통행이 가능한데요, 110조에 의한 6m도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충전전로와 차량, 기계장치와의 이격거리를 154kV의 경우 3.4m, 345kV의 경우 4.5m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송전선 직하에서는 어떠한 작업도 불가능할 높이입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제안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10조와 제127조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와 특고압전선의 도로상 높이 기준상향 제안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110조는 특고압 가공선로의 철도, 궤도, 횡단보도교로부터의 높이에 대한 안전 이격거리 기준이며, 127조는 특고압 가공선로가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등과 제1차 접근상태 또는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대한 안전 이격거리 기준인데, 127조에서 명시하는 제1차 및 제2차 접근상태에 대한 설명은 판단기준 제2조 제9호와 제10호 및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p.68~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판단기준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는 최소 안전거리로서 실제 상황에서의 이격거리는 설비를 소유한 주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