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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7] 동력판넬 Main 차단기 및 간선 선정관련 질의

    • p○○
    • 2020.05.27 22:54
    • 10532

    안녕하세요.

    항상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동력판넬 Main 차단기 및 간선 선정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용전압 : 380V
    전동기 기동 조건 : 순차기동
    차단기 계산조건 : 판단기준 제175조, 내선규정 3115-3,
                           Ib(차단기 정격전류) < 3(50A 초과시 2.75) x ∑Im(전동기 정격전류) + ∑IL(다른 부하 정격전류)
                           (단 보호협조시 Ib(차단기 정격전류) < 2.5 Iw'(전선의 허용전류)
                           내선규정 표 3115-6 [비고5] 준용
                           배선용 차단기 선정 < 3 x Im max(최대용량 정격전류) + ∑Im(다른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계)
    간선 계산조건 : 판단기준 제175조, 내선규정 1415-1 전압강하 충족,
                        내선규정 3115-4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가 50A 이하시 1.25배, 50A 초과시 1.1배
                        내선규정 1435 허용전류, KSC IEC 60364-5-52 표 A. 52-12 공사방법 E,F,G 허용전류,
                        표 A.52-21 단심케이블로 구성된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공사방법 F
                        사다리 트레이 밀착포설, 트레이 단층, 3상회로수 3회로 기준

     

    질의1) 50A 이하 부하 직입기동의 경우(계수 3 적용) MCC반 Main 차단기 및 간선 선정이 맞는지?
     전동기 : 11kW(전부하전류 25.26A) x 10대(직입기동) - 전부하전류 252.6A
                 22kW(전부하전류 48.95A) x  5대(직입기동) - 전부하전류 244.75A
                                                                              총부하전류 497.35A
     Main 차단기 선정 : 22kW(48.95x3=146.85A) + 다른 전동기 정격전류(497.35-48.95=448.4A)         
                                  146.85+448.4=595.25A  → 630AF/630AT 선정
     간선 선정 : 497.35x1.1=547A, 240sq(634A)/1C-3가닥 x 0.96(보정계수 3회로 기준) = 608.64A
                      547A보다 크므로 → 240sq/1C-3가닥 선정

     

    질의2) 50A 초과 부하 직입기동의 경우(계수 2.75 적용) MCC반 Main 차단기 및 간선 선정이 맞는지?
     전동기 : 22kW(전부하전류 48.95A) x 2대(직입기동) - 전부하전류  97.9A
                 30kW(전부하전류 65.26A) x 2대(직입기동) - 전부하전류 130.52A
                                                                              총부하전류 228.42A
     Main 차단기 선정 : 30kW(65.26x2.75=179.465A) + 다른 전동기 정격전류(228.42-65.26=163.16A)         
                             179.465+163.16=342.625A  → 400AF/400AT 선정
     간선 선정 : 228.42x1.1=251.262A, 70sq(279A)/1C-3가닥 x 0.96(보정계수 3회로 기준) = 267.84A
                    251.262A보다 크므로 → 70sq/1C-3가닥 선정

     

    질의3) 50A 초과 부하 기동보상기의 경우(계수 2 적용 : Y-△기동으로 3x0.6=1.8보다 큰 2로 임의적용)
             MCC반 Main 차단기 및 간선 선정이 맞는지?

     전동기 : 37kW(전부하전류 80A) x 3대(Y-△기동) - 총부하전류 240A
     Main 차단기 선정 : 37kW(80x2=160A) + 다른 전동기 정격전류(240-80=160A)         
                                  160+160=320A  → 400AF/400AT 선정
     간선 선정 : 240x1.1=264A, 70sq(279A)/1C-3가닥 x 0.96(보정계수 3회로 기준) = 267.84A
                    264A보다 크므로 → 70sq/1C-3가닥 선정

     

    질의4) 50A 초과 부하 기동보상기의 경우(계수 1 적용 : 인버터(VVVF) 기동으로 1로 임의적용)
             MCC반 Main 차단기 및 간선 선정이 맞는지?

     전동기 : 37kW(전부하전류 80A) x 4대(인버터(VVVF)기동) - 총부하전류 320A
     Main 차단기 선정 : 37kW(80x1=80A) + 다른 전동기 정격전류(320-80=240A)         
                             80+240=320A  → 400AF/400AT 선정
     간선 선정 : 320x1.1=352A, 120sq(400A)/1C-3가닥 x 0.96(보정계수 3회로 기준) = 384A
                    352A보다 크므로 → 120sq/1C-3가닥 선정

     

    질의5) 50A 초과 생산장비 동력부하 판넬(Process Panel) Main 차단기 및 간선 선정이 맞는지?
     전체 동력부하 400kVA(607A)
     수용률 70% - 내선규정 3115-6 3항 준용
     수용부하 280kVA(425A)
     최대 동력부하  70kVA(106A)
     Main 차단기 선정 : 70kVA(106x2.75=291.5A) + 다른 전동기 정격전류(425-106=319A)         
                                   291.5+319=610.5A  → 630AF/630AT 선정
     간선 선정 : 425x1.1=467.5A, 185sq(533A)/1C-3가닥 x 0.96(보정계수 3회로 기준) = 511.68A
                      467.5A보다 크므로 → 185sq/1C-3가닥 선정

    질의6) 상기 질의 중 차단기 선정 기준에서 최대전동기에 곱하는 Factor 3을 기동기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Y-△기동 : 3x0.6=1.8보다 큰 2 적용

    인버터(VVVF)기동 : 기동전류가 없으므로 1 적용


    질의7) 차단기 선정 기준에서 최대전동기에 곱하는 Factor 3을 2.5로 적용해도 되는지?

    사유 : NEC의 차단기 선정 예시에서 2.5배를 적용하여 계산함.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동력판넬의 차단기 및 전동기 등을 기동하는 간선 선정의 적합성 판단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은 배선설계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판단기준 제175(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176(분기회로의 시설), 내선규정 제1470(과전류 차단기), 3115(배선설계) 등을 참조하시어 귀하가 직접 판단하거나 배선설계 전문 업체 또는 현장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5).

     

    3. 다만, 내선규정에서 제공하는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과전류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표는 직입기동 및 Y-기동 이외의 방식은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본 표에 없는 것은 직접 계산해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6), 판단기준 제175조 제5항의 저압 옥내 간선에 전동기 등이 접속되는 경우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전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 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은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