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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 접지설비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전소내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소내 접지설비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드립니다.
1. 1종, 2종, 3종 접지에 따른 적용대상 판단 여부
가. 1종접지(적용대상)
- 피뢰기, 피뢰침, 변전소 구내(가능한 5옴 이하 유지)
- 특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
- 항공장애등, 전기집진장치, 보호망
- 고압용 또는 특고압기기의 외함, 철심, 철대, 파이프 등
나. 2종접지(적용대상)
- 특고압, 저압/고압 결합변압기 혼촉방지판
-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전로를 연결하는 TR 2차측 중성선 또는 1선
다. 3종접지(적용대상)
-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기의 외함, 분전반, 배전반 접지
- 지중선로의 외함 조가용선
라. 특별 3종접지(적용대상)
- 400V 이상의 저압용 기기의 외부함 및 분전반 배전반 접지공사
2. 11kV 케이블 심선실드선에 대한 해당 접지 종별(1종, 2종, 3종, 특별3종) 판단 여부
- 정격 11,000V 차단기, 단위기기(모터 등) 사용 중, 6/10kV 케이블 기설치
3. 계통접지 설치대상 판단여부(직접접지 또는 이외 판단여부)
가. 154kV 송·수전 변압기의 2차 권선 중성점 : 직접접지
나. 11kV 계통 : 직접접지
다. 480V 이하 저압 : 직접접지
이상 3건에 관하여 질의를 요청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발전소내 접지설비 운영과 관련한 적합성 및 적용기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아래 표와 같은 접지공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은 시설장소별 접지공사의 종류는 내선규정 부록 10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기계기구의 구분 | 접지공사의 종류 |
400 V 미만인 저압용의 것 | 제3종 접지공사 |
400 V 이상의 저압용의 것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 | 제1종 접지공사 |
3. 또한, 전기설비의 접지는 계통의 전압 및 접지방식, 감전보호방식, 과전압보호방식, 지락전류의 크기와 차단시간, 기기의 내전압, 접지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로의 이상전압과 대지전압의 상승억제, 지락시고시 전로보호장치의 소정시간내에 확실한 동작의 확보 등 소기의 접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접지시스템 유지의 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축 및 설비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발전소 내의 접지방식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설계, 시공, 감리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