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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 KEC 4장 전기철도 관련 질의

    • j○○
    • 2020.05.25 15:56
    • 636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기철도 송변전 분야 설계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 중 4장 전기철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기철도는 대용량 단상 부하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판단기준 제 267조에는 전압불평형에 의한 장해방지로 전압불평형률을 3%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시행 예정인 규정에는 전압불평형률의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 실수로 누락 되었는지? 이제는 단상부하 운전으로 큰 전압불평형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한전의 기본 공급약관으로 전기 사용신청시 걸러지므로 삭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21년 시행예정 규정 421.3 변전소 용량관련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변전소 용량 산정은 다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 2안은 약 10여년 전 감사원 감사시 현장에서 지적받은 내용으로 그 이후 개선되어 설계, 시공되고 있습니다.

    1안 주 변압기 1대는 정상 운영부하를 수용하도록 용량을 산정하고 이웃 변전소의 고장으로 연장급전이 필요할 때는 대기하고 있는 동일 용량의 예비 변압기를 병렬운전하여 연장급전을 합니다.

     

    2안 주 변압기 1대는 정상 운영부하와 이웃 변전소 고장시 연장급전부하 까지 수용하는 용량으로 선정 하고 고장시를 대비하여 동일용량으로 예비 변압기 1대를 설치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치를 대입하여 말씀 드리면, 1안 2안 동일 조건의 선로 경우 1안은 30MVA 2대를 설치하고 2안 경우는 60MVA 2대를 설치합니다. 연장급전은 빈도가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예측됩니다. 규정이 확실해야 하는데, 현재 부하와 고장을 고려하여 변압기 뱅크를 구성한다로 규정되다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위의 1안과 2안이 모두 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제성과 철손,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시어 필요하다면 규정을 적정 하게 보완 해 주시던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규정은 시행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검토하시어 필요하다면 규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제4장 전기철도설비와 관련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1 전기설비기술기준49조는 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부하에 의한 전압 불평형으로 인하여 교류식 전기철도 변전소의 변압기에 접속하는 전기사업용 발전기, 조상설비, 변압기, 그 밖의 전기기계기구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67조에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IEC 국제표준에서는 그 범위를 다루고 있지 않음에 따라 KEC도 해당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전기철도 분야에 대한 KEC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건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질의 1).

     

    2-2 아울러 KEC 421.3은 변전소의 용량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을 대비한 변압기 용량의 선정은 현장의 계통 구성, 전기철도 운영기관의 경영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운영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KEC는 용량선정에 대한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