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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고압 저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1)
위링크의 답변에서 여기서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이란 하천이나 낭떠러지와 같이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는 곳을 가리키며
라고 답변해주셧는데요 이것의 출처 또는 어디에 규정이 나와있는지 를 알려주셧으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질문2)
dc 전압 750볼트 이하 ac전압 600이하이면 저압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전압은 개방전압을 뜻하는 건가요?
질문3)
만약 개방전압이 dc750볼트 ac600아허 이여서 저압으로 판정을 벋았다면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있어도 울타리나 담 설치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태양광발전소 현장의 울타리 시설과 전압구분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인용한 5952번 질의에 대한 회신은 「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해설서」 p.188을 인용한 내용입니다(질의 1).
3. 아울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저압이란 직류 75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저압 및 고압설비를 구분할 때 적용하는 전압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의 안전원칙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개방전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4.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에서는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 등에 대한 울타리나 담 등의 시설과 예외조건을 규정합니다. 귀하의 현장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바 상기 답변 및 시설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 조의 수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등 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
※ 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