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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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 2021년 적용되는 2018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적용되는 2018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수평트레이에 다심케이블 시설 시와 단심케이블 시설 시가 따로 있는데,
만약 다심과 단심을 같이 한 트레이에 시설하는 것은 향후 금지되는 것인지요?
혼합해서 시설하는게 가능하다면 어느 규정을 참고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40항은 케이블트레이의 케이블 시공방법을 단심과 다심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단심케이블과 다심케이블을 혼합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되 전기안전 및 허용전류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조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