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456] 판단기준 제30조 관련 특고압 변압기 문의
< 인용 >
제30조(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제2종 접지공사(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 문의 >
22.9kV/380-220V 변압기의 경우,
1. 4호에 따라 혼촉시 자동차단장치 설치가 요구되고 또한 5호에 따른 혼촉방지판도 설치가 요구되는 것이 맞나요?
2. 즉, 4호, 5호가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개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0조는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기준을 명시하면서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1호부터 6호까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