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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옥내 전기배선 전선 KS C IEC 60227-3 표준 문의

    • y○○
    • 2020.05.19 16:11
    • 10754

    안녕하세요.

    옥내 전기배선 전선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옥내 배선용 전선과 관련하여 KS C IEC 60227-3 라는 표준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227-3 에서 규정한 전선은 60227 KS IEC 01~08 까지 총 8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옥내 (전선관 삽입 후 콘센트 연결) 배선용 전선은 주로 단심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 (과거 대한전기협회 자료)에서는

    60227 KS IEC 01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상 일반용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나 자재상에서는

    (과거 대한전기협회 자료)에서 일반용이 아닌 기기 배선용이니 사용하지 말라는
    60227 KS IEC 07 (300/500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절연전선[90'C] )
    과거 HIV 등으로 불렸던 규격과 호환인 듯한 것을 더 많이 팔고 있으며,

    최근 얼핏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대한전기협회에서 옥내 배선용으로 IEC 07 제품도 허용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Q1.

    현재는 IEC 07 제품을 사용하여 옥내 (전선관 삽입 후 콘센트 연결) 배선용 전선으로 사용하여도

    사용 전 검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등 불이익이 없는 합법화 된것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소문일뿐) 현재도 IEC 01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것인가요? 

     

    Q2.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내자료에​ 보면,

    차단기 정격전류 30A 단상회로에 4sq(4㎟) 전선을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

    전선의 허용전류는차단기 정격의 1.1배 이상(33A 이상)​ 이어야 하며,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 KS C IEC 60364-5-52 에 기술되어 있는데,

    - PVC 절연물(허용온도 70°) 사용 시 허용전류 25~38A​ 이고,

    XLPE/EPR 절연물(허용온도 90°) 사용 시 허용전류 33~45A 이다.

    따라서, XLPE/EPR 절연물 사용한 전선은 사용 가능합니다.

    (주위온도에 대한 보정계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위의 답변이 IEC 60227-3 표준 사용 전선 사용시에는 6sq 이상을 사용하던지,

    - XLPE/EPR 절연물 사용한 4sq 전선​을 사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XLPE/EPR 절연물 사용한 전선은 어떤 전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전기 관련해서 공부를 겸해서 질문하는 것이라서요. 전기협회의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S C IEC 60227-3에 의하여 제조된 전선의 사용기준 등을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KS C 3328 표준에 의한 HIV 전선은 '09.10.27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생산이 중지된 제품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조에 따라야 하며, 60227 KS IEC 05~08 규격인 “300/500 V 기기 배선용은 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선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답변에 대한 문의는 해당 기관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내용상 전선의 허용전류는 공사방법, 절연물의 종류, 주위온도에 대한 보정계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반 조건식을 적용하여 33A 이상이 되는 전선을 선정하라.”는 의미이므로 귀하의 현장 상황을 상기 조건에 따라 계산하여 적정 굵기의 전선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 전선의 절연체가 PVC, XLPE, EPR 등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전선의 규격 또는 제조사에 확인함이 타당 할 것이며, 전선의 허용전류 계산 예시와 KS C IEC 60227-3 HIV 전선에 대한 설명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열린광장-전기상담실-FAQ 13번 및 14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