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453] 전기설비 기술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 h○○
    • 2020.05.19 15:10
    • 6033

    안녕하세요~~ 

     

    2021.01.01 시행예정인 kec 접지규정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통합접지 시스템 방식으로 접지설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2011.12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 처리방법(KS C IEC62305-3)에 근거하여 10옴 이하로 정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25KV, 및 각종 저압 접지 통합)

     

    KEC 접지규정 변경이 되면 기존설비들에대해서 저항값으로 측정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접촉전압기준으로 측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일 이후에 기존설비의 유지보수 방법에 대한 문의로 파악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는데, 본 기준에서는 설비의 유지보수 방법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KEC 시행일 이후의 기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존설비의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설비를 소유한 주체가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 기존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 처리지침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