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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전기설비 기술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 h○○
    • 2020.05.19 15:10
    • 6001

    안녕하세요~~ 

     

    2021.01.01 시행예정인 kec 접지규정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통합접지 시스템 방식으로 접지설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2011.12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 처리방법(KS C IEC62305-3)에 근거하여 10옴 이하로 정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25KV, 및 각종 저압 접지 통합)

     

    KEC 접지규정 변경이 되면 기존설비들에대해서 저항값으로 측정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접촉전압기준으로 측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일 이후에 기존설비의 유지보수 방법에 대한 문의로 파악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는데, 본 기준에서는 설비의 유지보수 방법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KEC 시행일 이후의 기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존설비의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설비를 소유한 주체가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기존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 처리지침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