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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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KEC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으로 질의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KEC 1장의 “공통사항- (150 피뢰시스템) – 153.1.4 전기전자설비 보호를 위한 서지보호장치 시설”에 대하여 문의 올립니다.
1) “2조 가항”의 내용중, “KS C IEC 61643-11(저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 저압전력 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1. 이에 KS C IEC 61643-11에 의거한 한국산업표준(KS)을 취득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2. 국제표준 (IEC 61643-11) 및 미국(UL 1449)등의 국제 인증제품도 동등 효력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3. “2조 가항”의 “-에 의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와 “2조 나항”의 “-에 따른다”의 유권해석을 문의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KEC에 명시된 내용의 준수 의무 여부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되,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기안전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따라서 KEC에 명시된 내용은 의무사항이며, IEC 61643-11 및 UL 1449 국제표준이 KS C IEC 61643-11에서 규정하는 수준과 일치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효력을 지닌다면 KEC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질의 1, 2), 해당 제품의 국제 인증을 국내 인증으로 대체 및 현장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품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현장의 전기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귀하가 질의한 153.1.4의 제2항 ‘가’호의 “~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해당 규격이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하고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여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라는 내용이며, “~에 따른다.”는 해당 규격의 조문에서 명시한 내용을 준수하라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