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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내선규정의 전선의 단면적 기준관련 문의

    • y○○
    • 2020.05.11 11:55
    • 5800

    안녕하세요.

     

    내선규정에 표 2225-6 처럼, 전선의 단면적을 KS C IEC 60227-3 등의 기준에서 평균완성 바깥지름의 상한값을 환산한

    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 및 케이블의 압축 기술 발전으로 케이블의 외경은 실제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새로운 합금 도체를 적용한 케이블로 KS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케이블의 외경을 제조사 카다로그

    기준으로 적용하여 배관을 선정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표 2225-6은 금속관 배선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공사와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관의 굵기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전선의 단면적을 제시한 것인데, 동 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4조제1항에 따라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절연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열저항에 따른 허용전류, 작업의 용이성, 향후 유지보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